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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청소년 주류 판매 시 처벌 및 행정제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 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가볍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적발 시 처벌과 행정제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모 만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해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외모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주류판매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청소년 중에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미성년자는 음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식과 주류를 주문한 뒤 음식값을 계산할 때가 되면 본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 값을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자진신고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피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받게 된다. 신분증 검사 등 나이 확인을 했지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거나 나이를 속였던 사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 영업을 몇 개월간 중단하게 될 경우 자영업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 생법을 일부 개정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 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자영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손님 가운데 일부는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이 확인되었는데, 동석한 몇 명이 신 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석한 사람들이 확실히 성인이라는 점이 확인 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 성인이 맞다고 확인해준 경우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것은 아니었으니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는데 자영업자도 모르는 순간 청소년이 합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매번 어떤 손님이 오고 가는지 동석하는지를 자영업자들이 살펴보고 있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항변이다.

 

법률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원 정기적 교육 등 스스로 위험 예방해야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빙도 남겨 두어야 한다. 만약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경찰조사와 행정처분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거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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