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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의 의미와 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오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0세 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지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5세로 보아야 하므로 수영장 운영업체는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해 산정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이 1989년12월 26일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상향한지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다시 65세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년연장, 보험료 등의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영향을 이유로 기존의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상당했다. 대법원도 사회적파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단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했다. 이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 앞으로의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동연한 상향의 판결이유

 

대법원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견해를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1) 국민의 평균여명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1989년) 당시 남자 67.0세, 여자 75.3세 였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1989년 6,516달러였는데,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3)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 공무원 중 주로 육체적 업무를 하는 직종의 정년

법령상 만 58세이었는데, 2013년 이후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 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됐다. 민간부문에서도 2017년1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만 60 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됐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 고용보험법은 제정

이 당시에는 60세 미만 고용자에 대해 적용했으나, 2013년 법 개정으로 65세 미만자에 대해도 적용한다.
 

5)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돼 상향됐다.

 

6) 각종 사회보장 법령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상향의 효과
 

가동연한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 유족이나 본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전반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1.2% 정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통 사고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향후 정년을 만 65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으나, 경영계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가동연한 상향으로 노사간의 정년연장을 둘러싼 대립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동연한 상향은 정부의 노인연령 상향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만 65세로 보고 있는데, 평균여명의 증가,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노인연령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 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노인연령의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연령 상승, GDP 증가, 그 밖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일지 모른다. 지금 당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이 겠지만, 보험료 인상, 정년연장, 노인연령 상향, 각종 사회보험료 증가 및 수급연령 연장 등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 이후 로 앞으로의 변화들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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