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2월30일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해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가 시간강사의 호칭은 강사로 바뀌었고 강사의 재임용 기간도 최대 3년간 보장되었다.
그러나 3년간의 임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의 평가에 의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강사의 재임용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른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당국의 재임용 거부처분 시 소청 및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신규임용 절차
강사의 신규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고, 대학의 학칙(정관)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대)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대)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친 강사의 임용계약은 서면계약으로 학기 개시일 이전을 계약 시작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서면계약의 내용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재임용 절차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 대상자는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간 내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임용기준은 교육·지도 및 연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고, 재임용심사위원회(강사업적평가위원회 등)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며, 재임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임용 심사 기준
강사의 재임용 여부의 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사유에 기초해야 한다. 재임용 대상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심사 후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설득력을 가지려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임용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수치가 반영된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정성평가는 자질을 평가하고 무사안일을 타파해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정성평가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학내 인간관계, 학사행정협력 등을 평가한다. 합리적 주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사평정표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있어야만 한다.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
대학당국의 재임용 거부처분 시 대상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소청에서는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다툰다. 절차상 하자로는 재임용 심의신청통지기간, 소명기회기간, 재임용결과 통지기간을 어길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강사에게 사전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로 분류된 평가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재임용 거부처분 시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실체적 하자는 평가항목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결여를 주장해 다투는데, 가령 취업률 저조, 소속교수들과 유대관계 미흡 등 추상적인 이유로 재임용거부 판정한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임용시기에 따라 재임용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자질평가의 점수편차가 큰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복하는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