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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2020년 새롭게 달라진 노동관계법률과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시급 2.8% 인상된 8,590원이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사업장 확대 법정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업의 준비 현황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50 ~ 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1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계도대상 사업장은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를 확대해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긴급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의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가령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은 포함, 일요일은 제외)에 대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 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의 신청요건이 종전 근속 1년 이상에서 근속 6개월 이상의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중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건강 돌봄, 은퇴준 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이 예 정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건설업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대, 가맹점 사업주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책임 의무가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도 강화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5년 이내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1/2이 가중되고, 안 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억원 의 벌금이 법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지원금제도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이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9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 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돼 운영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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