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8.3℃
  • 맑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8.0℃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7.4℃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6.7℃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빠져드는 묘한 매력의 작품 선보이는 신예 작가 '연여인'

“해석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예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8월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여의도 ‘SeMA'(세마)벙커’에 몽환적인 전시회가 펼쳐졌다. [Engram, 기억흔적]이라고 명명된 전시회는 신예 연여인(24) 작가의 개인전으로 기억흔적이 라는 이름 그대로 관람객들을 작가의 무의식속으로 안내했다. 

 

‘얼핏보면 파도가 평온한 우물가를 덮치는 것 같다. 하지만 파도는 쇠막대에 막혀 그 모습 그대로 굳어 버려 아래로 잔디가 송송 자라고 있다. 그 속에 사람(?)들은 평온하다. 큰 사 람들은 평온하게 풀숲에 파묻혀 있고, 작은 사람들은 우물 안을 구경하는 것일까.’

 

 

예술에 문외한인 기자가 전시회 표제작 ‘Sleep’ 작품을 바라 보고 든 생각이다. 강렬하고 다양한 표현이 들어간 그림에 딱히 의미는 떠오르지 않는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듯 한 느낌이다.

 

“이번 전시회 준비 말미에 그린 그림이예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지쳐 있을 때였죠.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휴식’?”

 

연여인(24)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소개했다. 연 작가의 작품은 하나같이 비슷한 구석이 없이 독특하다. ‘새부리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눈만 남겨둔채 새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사람’ ‘무섭게 관람객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동자’ 등 하나하나가 상상력을 자극한다.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없어요. ‘기억흔적’이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의미가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미가 관람객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마다 저마다의 감상을 가져가시는게 좋은 거 같아요. 만약 오는 심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시기에 재미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연여인 작가의 작품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실제로 정리되지 않는 꿈속에서처럼 알쏭 달쏭한 느낌 속에 누구는 위안을, 누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

 

2018년 8월 마포구 쉘터 갤러리에서 진행한 ‘dreams and nightmares’에서 연 작가는 꿈과 악몽을 이미지로 ‘현실속의 환상’을 표현했다. 이어진 올해 두 번째 개인전에서도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이어졌다.
 

페인팅·잉크화에서부터 일러스트·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선보일 기대되는 작품세계

 

이번 전시회에서는 페인팅 중심으로 작품 전시가 이뤄졌지만, 연여인 작가의 작품은 페인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dreams and nightmares’ 전시는 잉크화 신작 전시회였고, 연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SNS에서는 각종 일러스트, 단편 애니메이션 등이 화재성을 낳고 있다. 전시회 캔버스 위에서 만난 작품들이 온라인에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는게 너무 좋았어요. 캔버스 위에 서든 포토샵·일러스트에서든 상관은 없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동적인 이미지까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도 배우게 됐어요. 예술을 업으로 살아가려면 생활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연여인 작가는 만났을 때는 ‘SeMA 벙커’에서 전시회를 마친지 막 3일째. 연 작가는 다음 주부터는 단편영화 미술팀에 합 류한다며 밝게 웃었다. 첫 인사에서 “그림 그리는 연여인입니다”라고 소개했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소개할지 연여인 작가가 그려나갈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품세계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