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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법인 존재 이익보다 유아 학습권 등 공공 이익 우선 보호돼야"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한유총이 민법이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이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과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 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법인의 존재로 법인과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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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