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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6일 제2회 미사리 뮤직·무비 페스티벌(Misa-ri Music Movie Festival) 개막

음악영화‧영화음악‧독백‧1인 방송 콘텐츠 공모전 진행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는 새로운 콘텐츠 및 신인발굴, 경기도권의 예술 축제문화 개발을 위해 ‘제2회 미사리 뮤직·무비 페스티벌(Misa-ri Music Movie Festival’, 이하 3MF)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주관하고 하남시청, 하남시의회, (재)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한국예총 하남지회가 후원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10월25일 미사리음악영화제 출품에 나온 영화 본선 작품과 전년도 수상작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26일, 27일 양일간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하남시나룰도서관에서는 음악영화부문 출품작 상영회 및 감독 인터뷰가 진행된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장인보 하남지부장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는 더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동시에 시민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MF는 음악영화‧영화음악‧배우 독백‧1인 방송 콘텐츠 공모전, 영화상영, 공연 및 경연, 영화감독 GV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27일부터 공모가 시작돼 오늘(1일) 마감된다.

 

시상 내역은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선정하며, 수상작 모두 내년에 열릴 제3회 3MF 초청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log.naver.com/hanammovi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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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