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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명 적발에도’...한예종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0건’

이상헌 의원 “신고대상 확대 등 실효성 확보위한 노력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및 교수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클린입시·교수채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신고‧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7명으로, 이중 사유가 입시비리인 교수도 2명이나 있었다. 신고센터의 설립취지나 용도를 본다면 입시비리 사건은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됐어야 한다. 그러나 2명의 교수 모두 다른 경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예종은 신고센터 신설 후,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작은 배너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직원채용 비리’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견은 처음부터 신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예종이 2011년 무용원 교수채용 비리사건 이후 그 쇄신책으로 2014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가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고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에 힘쓰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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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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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