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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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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유력하게 언급되는 원인들을 보면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인재(人災)’로 귀결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971년 1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비롯해, 1999년 씨랜드화재(23명 사망), 2017년 경기 화성시 동탄 상가건물 화재(52명 사망) 등 대형화재를 통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겪으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법규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화재예 방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관해 살펴보자.

건축법상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는데, 고층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 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할 의무 등이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층 이상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안 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에는 소화기를, 모든층 주방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 는 건물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화상영관, 무대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판매·운수·창고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로는 연면적 3,5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설비로는 모든 아파트 층에는 유도 등설비를,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위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형 참사의 예방은 안전의식 부재

건축법 및 소방관련 법령의 규제로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과 소방안전을 도모하고, 관련 소방시설의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건물 화재를 완벽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재산을 지키고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은 작은 위험요인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안전의식에 있다고 본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기본을 지켜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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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