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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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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이뤄내려면 ‘고향세 도입해야’

 

유난히 네거티브가 두드러졌던 6.13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높은 투표율만큼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대도시 지자체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골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살림을 꾸려갈 수 없는 모순된 구조다.


지자체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뿌리는 시골인 경우가 많다. ‘고향세’를 도입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기부하고 그 지역 특산물로 고향은 답례를 하는 아름다운 제도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몇 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원래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를 유인해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일본, 막연한 고향사랑 아닌 참여 유도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세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세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지불하고, 특산물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방식이다. 지방도시와 납세자가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 아베 1차 내각 당시 아베 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가는 일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후루사토(고향) 납세' 즉 고향세를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답례품을 고급화하는 등 고향세 참여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계속 만들어 냈고, 그 결과 2015년 한 해에만 1조7,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었다.

 

'막연한 고향 사랑'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결과다. 일본의 고향세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개인당 최대 5곳까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기부액이 2,000엔이 넘는다면 소득세나 주민세 형태로 전액 공제해 준다. 셋째, 다음 해에 주민세를 공제해준다. 넷째, 기부 받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한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아서 좋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돼서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
을 택했다. 이로 인해 도시뿐 아니라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일본의 지자체들은 재정건전성으로 대도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틀 마련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각 당 국회의원들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고향세 도입을 외쳐 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43개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금이 일체 금지됐다. 하지만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격요건만 맞추면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으리라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세법은 모두 7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도시민이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특징은 고향세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형식은 기부이지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와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 한다는 측면에서 세금개념으로 바라볼 여지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세수를 빼앗길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도시의 지자체들이 시골의 지자체와 공생한다는 의미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하루빨리 고향세 도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당장은 정부와 대도시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골의 지자체 재정이 정상화 되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시급하
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뤄져야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것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막을 수는 없다. 살기 좋은 시골이 되면 시골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몰리게 된다. 시골 농촌의 지자체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고향세를 도입해서 자신의 고향을 살리고 나면 그 사람은 은퇴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향세 도입으로 시골 지자체의 재정이 정상화되면 살기 좋은 고향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루빨리 고향세를 도입해 말로만 떠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으면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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