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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5·10→3·5·5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시행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주는 점을 포착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나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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