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3.5℃
  • 박무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2℃
  • 제주 8.4℃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3.1℃
  • 흐림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시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가 14일 17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7월1일 제도가 시행되고 첫 발령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농도가 50㎍/㎥ 이상이면 발령되는데,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7㎍/㎥로 나타났다.


이에 15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출근시에는 첫차부터 9시까지, 퇴근시는 18시부터 21시까지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된다. 다만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1~3종의 대기배출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은 조업이 단축된다.


이번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15일 21시에 자동으로 해제되나,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해제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