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 17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7월1일 제도가 시행되고 첫 발령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농도가 50㎍/㎥ 이상이면 발령되는데,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7㎍/㎥로 나타났다.
이에 15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출근시에는 첫차부터 9시까지, 퇴근시는 18시부터 21시까지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된다. 다만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1~3종의 대기배출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은 조업이 단축된다.
이번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15일 21시에 자동으로 해제되나,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해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