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4℃
  • 대전 14.7℃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4℃
  • 광주 15.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21.4℃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5.1℃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서‧남해역 해양오염사고 78건...해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대부분


서해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분석결과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유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지난해 서남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78건으로 전년도 발생건수 72건 대비 6(8%)증가했다. 유출량도 72.5톤으로 전년도 13.8톤에 비해 4배 늘었다.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유출량 1미만 소형 해양오염사고가 70(90%)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은 해난사고 42%, 부주의 32%, 고의 18%, 미상 5%, 파손 3% 등이었다.


사고발생 해역은 목포 41%, 여수 36%, 완도 14%, 군산 6%, 부안 3% 순이었고 12~16(23%)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 원인은 해난 및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전체의 74%(58)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교량공사 등에 투입된 ·부선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사와 선원들의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서해해경청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경청은 관내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 긴급방제 협력체제 구축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