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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직업병 산재입증 간소화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 등 8개 상병 발병 경우
노동자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 기대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 및 LCD 생산 등 작업공정이나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중 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이 발생한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할 경우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는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될 경우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고용부는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대리인 포함한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조사 동행도 사전에 안내한다.

 

또 역학(전문)조사보고서를 처분결정 이전에도 제공해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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