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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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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듣는 ‘김영란법’, ‘육아철학’, ‘미투운동’

씨티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대담’ 행사개최


한국씨티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서울 중구소재 씨티은행 본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대담’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하게 된 계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던 과정 ▲학부모로서 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담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돈으로 네트워크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아철학에 대해 김 교수는 “평소에 사사건건 참견하기 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며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아닌 부모에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남녀나 정치대립 구도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발전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숙되고 진전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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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