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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고문해 자백 받아…수사 서류도 조작"

문재인 대통령 변호 사건…"피의자 자백 번복하면 검증 기준 및 절차 마련" 권고

 

지난 1990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용의자 2명을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직접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은 강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남성에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범인 검거에 실패하며 미제사건을 남을 뻔했지만,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경찰사칭죄로 붙잡힌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93년 대법원에서 이들은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특별감형을 받고 석방된 두 사람이 경찰 조사 중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과거사위가 들여다본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최인철, 장동익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수사기관에 신고가 하지 않은 별건의 특수강도 범행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범죄라는 의혹 ▲수사기록 일부가 고의로 누락 혹은 은폐됐다는 의혹 ▲최인철, 장동익의 자백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이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문 피해 주장은 고문의 방법, 고문 장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행동 등이 매우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 사하경찰서가 최씨와 장씨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낸 이후로도 종전 자백 진술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차 물고문을 자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검증을 이틀에 걸쳐서 했지만 하루에 마친 것처럼 검증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특수강도 사건을 비교분석한 문건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북부경찰서 수사기록에 있었지만, 용지가 북부경찰서에서 작성한 다른 수사 서류와 크기가 작고 부산 사하경찰서의 용지와 크기가 같다"며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후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서류에 끼워 넣은 서류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강도의 피해자인 한모씨의 명백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부산 사하경찰서가 최씨와 장씨를 검거한 후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동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관이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희귀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장씨의 시력으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건에 앞서 1979년 장씨는 시신경 위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수사기록에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열람시키지 않고 읽어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도 장동익의 눈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장씨의 시력 상태로는 범행이 일어났던 달빛조차 없는 야간에 자갈 등이 깔려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프로 결박하고, 강가로 끌고 가서 물속에 밀어 넣고, 물속에서 격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관여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살인 및 강간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입증에 관련된 중요증거물에 대하여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시 조사 및 조서열람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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