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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석방에 박용진 “법 위에 삼성, 상식 밖에 법원”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금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면서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있다”며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라며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촛불혁명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됐던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 소유 말을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로써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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