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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주 애견동반카페, 반려견 죽었는데...카페 측 “할 말 없다”

애견동반카페는 애견카페처럼 등록제, 시설·인력기준 등 규제 안 받아

 

애견카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애견동반카페에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한 애견동반카페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견주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사랑하는 강아지가 애견동반카페 주인이 키우는 불테리어에게 물려 죽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지산동 소재 애견동반카페 입구에서 중형견인 불테리어 한마리가 갑자기 뛰쳐나와 A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소형견)의 목을 덥석 물었다. A씨는 “얼마나 힘이 센지 카페 주인이 와서 쳐내도 물고 놔주질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피해견은 척수신경 손상과 아래턱뼈골절,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이후 불테리어 견주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병원에서 불테리어 견주에게 물어보니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라고 했다. 근데 왜 목줄을 안했냐고 물었더니 ‘이전에는 일이 이렇게 안 커지고 끝났다’고 하더라”며 “더군다나 해외로 나간다더니 지금은 연락이 두절됐고, 그 견주 부모님을 만나러 갔더니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빨리 (상황을) 끝내려고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돈을 원하는 것도, 그 카페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향후 그 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하루빨리 가해 견주분과 연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견동반카페는 일반카페 업주가 단순히 애견출입을 허용한곳이다. 이에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애견카페와는 성격이 달라, 등록제나 시설·인력기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애견동반카페는 애견카페와 달리 동물보호법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견주는 불테리어 견주에게 민사상 소액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상 책임은 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죽여도 개 값 물어주면 그만?’...아무나 할 수 있는 애견카페, 이대로 괜찮나 : 2017년10월16일 기사참조)

 

관련해 M이코노미뉴스는 해당 애견동반카페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카페 측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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