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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 난항, 보상금액 10%만 인정돼

섬 주민들 “내용도 없는 결정서 한 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수부 “아직 보상절차 끝 아냐, 별도 재심의 할 것”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서 한 장입니다”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소명영 어촌계장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로부터 받은 결정서를 펼쳐 놨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결정통지서와 보상금 총액만이 적힌 결정내용이 다였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도 없는 결정서 한 장을 달랑 보내놓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것도 부동의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 “피해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이런 결정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인양과정 유출기름, 인근 양식장 덮쳐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미역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것은 정확히 지난해 6월1일이다. 당시 주민들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들은 기름이 덮친 미역을 직접 들고 와 국민들에게 알렸다. 어민들은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달라 호소했다. 당시 소명영 어촌계장은 “현재 동거차도, 서거차도 전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한 어가당 1억8,000만원, 총 피해액이 3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조사만 하고,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출 기름에 생계까지 위협

 

세월호 침몰은 국가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더구나 섬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상자로 인한 유족 보상, 배 인양 등 산적한 문제에 그간 인근 섬 어민들은 침몰 이후 근 3년여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양식장을 덮쳐 생계마저 위협받자 어민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행을 택했다.

 

 

다행히 정치권과 정부가 반응했다. 서울 상경 시위에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을 달래며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당대표(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가 찾았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주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현 상황을 정부와 총리께 전달했다”면서 “먼저 피해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되,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영일 의원은 진도군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올해 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신청금액 약 40억원 중 보상결정은 4억5천여만원

주민들 “구체적 내용 몰라” “미채취분 반영 안된 것 같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이 6월14일 시행돼, 본격적으로 현장설명회·보상신청서 등이 접수되고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곧바로 6월19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진도군청의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피해지역을 안내하고 함께 돌며 조사가 진행됐고, 해조류연구센터에서도 미역생물량 조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우리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1월 진도군 피해지역 어민들이 받은 것은 신청금액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결정금액이 적인 결정서 한 장이었다. 구체적으로 결정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실제 진도군 동·서거차도, 대·소마도 어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총 40억여원이었지만, 보상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4억5,000여만원에 불과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명영 동거차도 어촌계장은 “세월호로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며 설명회도 열고, 4개 기관이 함께 와서 피해지역 다 조사해 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기식 아니면 뭐냐”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로 바뀐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소명영 계장은 이어 “결정된 보상금액을 보면 아예 채취하지 못한 미역에 대한 피해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기름이 덮쳐 채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돼 버린 부분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아직 보상절차 끝난 거 아냐”

“최대한 별도 재심의 하겠다”

 

세월호의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로 인한 피해 보상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법관·변호사·각부처 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 김재영 과장은 “피해어민들에게 결정서만 가긴 했지만, 어민들이 신청하고 접수한 서류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저희들이 어민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충분히 토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과장은 “보상금액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셔서, 이후 구체적으로 면담도 해드리고 손해사정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면서 “어민들께서는 말하는 미채취분은 빠진 것이 아니고 손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아직 보상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신청하시면, 다시 충분하게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로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내용, 어업 특수성 고려해야”

 

취재 과정에서 동거차도뿐 아니라, 인근 다른 섬 어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아예 피해보상이 기각된 어민도 있었고, “별 수 없지 않냐,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어민도 있었다. 한 어민은 “어업은 특성상 매번 물건을 출하할 때 가격이 다르고, 어느 해는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쪽박을 차기도 한다. 이번 피해보상은 그냥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비교한 것 같다”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어업에 있어 특수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되자 인근 섬마을 어민들은 어업을 중단하고 구조, 수습에 나섰다. 침몰되고 인양되기까지 3년을 눈앞에서 배를 바라보며, 인근에서는 조업활동도 벌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더 큰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어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인양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생업이던 양식장 등을 덮쳐 생계를 위협받자 어민들은 결국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1차 보상 결정안에 어민들은 물음표를 던졌다. 피해어민들과 소통하는 등 세밀하지 못한 보상절차 진행이 아쉬워 보인다. 남아있는 재심의 절차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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