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약 88%를 책임지는 국민경제 안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적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법무부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2011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원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공익법무관은 “기업 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의 법률문제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제외한 창업에서 파산회생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까지 해준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을 한도로 그중 80%인 16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 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제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현장설명회 개최 ▲무역거래 해외투자 법률자문 ▲분쟁예방을 위한 현지 법률자료 제공 등이 있다.
법률지원단 이용 방법은 전화(02-3418-9988/02-2110-3867)나 인터넷 게시판(www.9988law.com)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