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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씨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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