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라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58조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조 교수는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