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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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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코로나19 특위, 내달 2일부터 본격 가동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 김광수, 김승희 의원)는 지난 26일 특위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한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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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