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9.3℃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6.4℃
  • 구름많음대구 28.4℃
  • 흐림울산 26.2℃
  • 구름많음광주 28.0℃
  • 흐림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9.0℃
  • 흐림제주 29.5℃
  • 흐림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7.3℃
  • 구름많음경주시 27.5℃
  • 구름많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법사위 회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늘 중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