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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이코노미 13주년] 박우량 신안군수,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자치단체장상’

천개의 섬 연결 관광루트 개발하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

 

박우량 신안군수가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2019년 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단체장상’은 지난해까지 혁신기업인상 지자체 부문으로 선정해 왔지만, 올해부터 별도 상으로 분리했다. 우수 자치단체장상은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뤄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기자, 편집위원, 독자위원들의 추천 및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천개가 넘는 섬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발 사업 추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군수는 혁신기업인이라 불릴 정도로 탁월한 기획력으로, 천사 섬, 꽃피는 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국에 섬의 3분의 1이 우리 신안에 있다. 해외는 암초를 가지고도 섬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개발공간으로 기억해 주시고, 섬을 대표하는 우리 신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이종배·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광역·기초의원 의정대상에는 조재훈·김미숙·김장일 경기도의원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혁신기업인상에는 (주)투윈스컴 박성하 대표, (주)리트코 정종승 회장,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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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