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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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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3대 업종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행정명령 위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과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교회에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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