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분당을)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