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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성북갑)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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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