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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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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북한 목선 관련해 은폐 없었다…진상 신속히 파악해 국민에 소상히 공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최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어선(톤수 미상,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15일 06:50 발견됐다'는 문자를 공지했다"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 발표 내용을 올리며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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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