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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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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허가"

"일본의 한국 경제공격은 부당한 처사…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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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