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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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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탈당, 어떤 핑계 대도 명분 없어"

"정당정치 부정하는 행태…김대중 정신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민주평화당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8일 탈당 입장을 밝히자 민주평화당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 고문단의 중재안을 일거에 거절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신당 추진기구를 구성하라는 중재안은 당의 분열 없이 제3지대를 구축하라는 당 고문단의 고언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의 총선승리 전략은 다름 아닌 뉴 DJ를 발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하고 개혁적인 뉴 DJ를 즉각 발굴, 영입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공천을 통해 총선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개혁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명실상부한 개혁 야당, 수권 야당,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화와 개혁에 헌신했으면서 지역의 낙후까지 감수해야 했던 호남의 자긍심과 아픔을 함께 껴안고 문제를 해결해냄으로써, 호남과 개혁진영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호남 개혁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의 민주평화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2일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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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