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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참가자-경찰 충돌 막는 '한국형 대화경찰' 도입

각종 집회시위 현장 배치, 집회 주최자·참가자 소통 창구
현장에서 사소한 마찰 직접 중재 역할도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이 한국에도 도입된다.

 

1일 경찰청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08년 스웨덴이 도입한 대화경찰제도는 집회나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위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충돌이 우려될 때는 양쪽을 오가며 사태의 악화를 막고, 집회 후에는 인권 등 관점에서 경찰의 발표 과정에도 개입한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6월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 중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 발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8년 대화경찰제를 도입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소통한다.

 

대화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현장 경찰에 전달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직접 중재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달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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