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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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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없다…곽상도 의원 비상식적이고 악의적 행태 당장 중단해야"

고민정 대변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소홀함 없다"
곽 의원 " 동문서답 말고 딸 가족 해외이주 이유 등 밝혀야"

 

청와대가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또한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일단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해 지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 의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고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곽 의원은 곧바로 "청와대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딸 가족이 왜 해외이주 했는지, 사위의 취업 여부 및 대가관계 등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이주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위와 관련한 의혹들이 함께 제기돼 있다"며 "불법도 탈법도 없었다니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딸 가족의 집 위치를 물었습니까? 외손자가 다니는 학교 이름을 물었습니까? 신고한 학교와 다른 학교에 다니는지에 대해 물었다"며 "사위의 직장? 사위의 과거 직장 공개가 대통령에게 위해한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장 관계자는 사위에 대한 경호가 없었다고 했다. 위해를 말하려고 한다면 경호부터 있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외손자는 외국의 국제고를 다닌다고 하니, 이런 것은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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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